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이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지식인 선언’ 등은 분권과 분산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분권화 움직임은 사실상 수도권과 지방간에 나타나는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정치를 망라한 총체적인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비수도권지역을 피폐시키고 국가전체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과 수도건 규제정책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 대표적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
발전략에 따른 국토정책이 이루어졌다. 그간 지역 간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 인프라가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기형적인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급기야 노무현 참여정부
참여정부는 역대정부가 지속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찾았다. 공장 총량제, 대학정원 규제,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의 규제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정책과
지역화 사업에 참여하여 지방발전에 기여하였다. DATAR는 수상 직속의 상설기관으로 설치된 후 소속부처가 수차례 변경되었고, 국토 개발 계획부처 간 위원회(CIADT)·국토 개발 계획심의회(CNADT)·지방분산위원회 등의 사무처 역할을 담당한다. 수도권 등 26개 지역(레지옹)의 계획 및 관리는 지방분권화 이
국토의 11.8 %에 해당하는 1만 1686 km2이며, 전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핵심이 되는 권역(圈域)이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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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수도권규제에 대한 논의에 앞서, 왜 수도권이 규제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도표를 통해 살펴보자.
※ 주요 지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의 유입 및 각종 시설의 입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근간으로 하여 크게 4가지 정책수단이 동원되었다.
첫 번째 정책수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인구유발시설의 수도권 입지규제 등 물리적 규제수단이며, 두 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조직적,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하게 분권-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최우선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천명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균형발전의 핵심전략으로서 수도권규제가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8일 제정․공포되었다. 5월 19일에는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24일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확정․ 고시되었으며,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12년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